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시행되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을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해당 기준과 방법을 위반해 신체적 제한을 시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서영석 의원은 “격리와 강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라며 “제도적 관리가 미흡해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은 물론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