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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카자흐스탄 의료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방문... ‘다빈치로봇담낭절제술’ 참관

서울 서남부권 대표 종합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최근 활발히 시행 중인 다빈치 로봇수술이 국내외 의료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정밀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도화된 수술 방식으로 주목받으며, 해외 의료진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위차한 ‘타라즈 병원’ 의료진 10명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찾아 외과 이병모 전문의가 집도한 ‘다빈치로봇담낭절제술’을 직접 참관했다.

참관을 마친 타라즈 병원 ‘치니베코프 원장’은 “복부 깊숙한 부위에 위치한 담낭 제거 수술은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데, 로봇수술은 정확성과 안전성을 더해준다”며 “이번 참관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병모 외과 전문의는 “로봇 담낭절제술은 최소 침습 방식으로 수술 관련 출혈과 통증을 현저히 줄이고 감염 및 수술 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아 환자의 빠른 회복과 조기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복부의 수술 상처가 하복부 바지 허리 아래로 내려가 미용적 만족도가 높고 의사 입장에서도 더 좋은 시야에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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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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