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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교육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공용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 및 교육은 전북 지역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및 위탁 협약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을 포함해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약 35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방식 △위탁 지원사업 현황 △협약 절차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북지역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향후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학적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가 법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자체 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기관은 권역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이래, 도내 위탁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임종 과정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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