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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하면 ... 병원 찾아야

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했는지 확인 후 섭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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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의대 증원 폭풍 막지 못한 책임 통감…결과로 평가받겠다”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은 임시대의원 총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의료의 미래와 직결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집행부가 마땅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회원들의 깊은 우려와 절박함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집행부가 그간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과정에서 대규모 증원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인원이 별도 추가 정원이 아닌 전체 증원 총량 안에 포함되도록 조정했고,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공공병원 등 필수의료 영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향을 관철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원가와의 직접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대해 김 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