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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하면 ... 병원 찾아야

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했는지 확인 후 섭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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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90명 증원 확정”에...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최선 다했지만 부족했다 사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발, 집행부 책임론 여진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20일 회원 대상 서신과 웹발신 공지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 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서신에서 추계위원회 및 보정심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정원 증원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증원 인원 전원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고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부족한 결과였다”며 재차 사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추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의 단일 수요추계 모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해 다양한 모형 검토를 이끌어냈고, 보정심 단계에서는 심의기준 사전 공표, 추계 기준연도 단축,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의 총량 내 포함, 대학별 상한 설정 등을 관철했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