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5.3℃
  • 흐림강릉 2.8℃
  • 구름조금서울 6.6℃
  • 맑음대전 7.5℃
  • 구름많음대구 7.1℃
  • 울산 6.6℃
  • 맑음광주 8.8℃
  • 구름조금부산 10.2℃
  • 맑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화보/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7일 대전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개회사(김교웅 의장), 인사말(김택우 회장) 시작된 총회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내빈이 참석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