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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제약, 전신 중증근무력증 신약 ‘리스티고’ 허가 획득

한국유씨비제약(대표 황수진)은 자사의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리스티고주(성분명 로자놀릭시주맙, 이하 리스티고)’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스티고는 이번 식약처 허가로 항아세틸콜린 수용체(AChR; acetylcholine receptor) 또는 항근육 특이 티로신 키나제(MuSK; muscle-specific tyrosine kinase)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전신 중증근무력증(gMG; generalized myasthenia gravis) 치료를 위한 표준 요법에 부가 요법으로 승인되었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이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지 못해 골격근이 약화되는 만성 자가면역 희귀질환으로 , ,  산정특례 대상이며 , 2023년 기준 국내 환자가 약 1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임상분류 기준에 따라 약 85%의 환자가 골격근이 약화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신 중증근무력증 증상은 하루 사이에도 크게 변동하며, 급속한 증상 악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2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호흡 마비를 동반하는 합병증인 ‘근무력증 위기(crisis)’ 로 발전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이 합병증은 전체 환자의 20%가 경험할 정도로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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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