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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제약, 전신 중증근무력증 신약 ‘리스티고’ 허가 획득

한국유씨비제약(대표 황수진)은 자사의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리스티고주(성분명 로자놀릭시주맙, 이하 리스티고)’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스티고는 이번 식약처 허가로 항아세틸콜린 수용체(AChR; acetylcholine receptor) 또는 항근육 특이 티로신 키나제(MuSK; muscle-specific tyrosine kinase)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전신 중증근무력증(gMG; generalized myasthenia gravis) 치료를 위한 표준 요법에 부가 요법으로 승인되었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이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지 못해 골격근이 약화되는 만성 자가면역 희귀질환으로 , ,  산정특례 대상이며 , 2023년 기준 국내 환자가 약 1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임상분류 기준에 따라 약 85%의 환자가 골격근이 약화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신 중증근무력증 증상은 하루 사이에도 크게 변동하며, 급속한 증상 악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2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호흡 마비를 동반하는 합병증인 ‘근무력증 위기(crisis)’ 로 발전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이 합병증은 전체 환자의 20%가 경험할 정도로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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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