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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마크로젠-비티진, 유전자·마이크로바이옴 AI 솔루션 개발 협약

마크로젠(대표 김창훈)은 특이 사포닌 바이오기업 비티진(대표 허율)과 ‘유전자 및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기반의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5일 마크로젠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사는 유전체 분석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마크로젠의 정밀 유전체 분석 기술과 비티진의 특이 사포닌 기능성 원료 R&D 역량을 결합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추천 시스템 ▲ AI 기반 헬스케어 가이드 및 생활습관 솔루션 개발 ▲유전자 검사 기반 지능형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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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