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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에 우정택 교수 임명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에 우정택 교수(내분비내과)가 2025년 4월 28일자로 임명됐다.

우정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희의료원 및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영정책실장,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장, 대한비만학회 이사장, 아세아오세아니아 비만학회 부회장, 대한내분비학회 감사,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 포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국내 임상연구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당뇨병 다기관 예방연구 및 임상연구네트워크사업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글로벌 백신기술선도사업단 단장, 질병관리청 당뇨병 다기관 예방연구 책임자로 다양한 연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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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