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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제조용 수입한 원료,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❷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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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환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여성… 출산 경험 많은 여성,위험 2~3배 무더운 여름철, 환자는 줄지만 발생하면 더 힘든 질병이 있다. 바로 요실금이다. 여름철에는 땀과 소변이 섞이면서 냄새가 심해지고, 습한 속옷으로 인해 피부 질환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령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부터 비만이나 변비를 겪는 젊은 여성까지 환자층이 넓어지고 있는 요실금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최정혁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출산 경험 많은 여성, 요실금 위험 2~3배요실금은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임신과 출산으로, 이 과정에서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저근이 손상되면, 방광의 위치가 변하고 요도 괄약근 기능도 약화되어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최정혁 교수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요실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진다. 출산 직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90% 이상이 다시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제왕절개가 요실금을 예방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질식 분만에 비해 발생률이 다소 낮을 뿐, 큰 차이는 없다. 임신과 출산이 주요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