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청소년 자원봉사 페스티벌 개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청소년적십자(Red Cross Youth, 이하 RCY)가 청소년들의 나눔과 봉사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7일(수) 밝혔다.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5월 10일(토) 서울 뚝섬한강공원 수변광장에서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서울 RCY의 청소년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체험하며 나눔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행사로 지난 2009년부터 개최됐다.

이날 서울 소재 초중고, 대학교 청소년적십자 RCY 1,000여 명이 모여 일반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 △청소년 도박 예방,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독도 지키기, △폐양말과 현수막을 이용한 가방·컵 받침대 만들기 등 나눔체험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SNS 참여 이벤트와 인도주의 퀴즈 골든벨, 장기자랑 페스티벌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사회봉사·재난구호·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헌혈·공공의료와 같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코너와 아이돌 그룹 어센트(ASC2NT), 라잇썸(LIGHTSUM), 4X4 Studio의 축하공연도 마련됐다.

박종선 적십자사 서울지사 RCY본부장은 “청소년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게 돕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싹트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