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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H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대상 사회공헌 건강검진 실시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건협’)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부터 두 달간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사회공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협은 혈액질환, 심혈관계 질환, 간기능, 골밀도, 통풍 검사 등 총 67개 항목의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지원한다. 검진 대상자는 협회에 사전 예약한 후 검사 당일 공복 상태로 방문해야 하며,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과 신분증을, 가족은 국가유공자 가족확인원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 의료기관으로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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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