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신비바이오 ‘경성건강원 숨채움’ 출시

신비바이오가 현대인의 숨건강을 위한 신제품 ‘경성건강원 숨채움’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경성건강원 숨채움’은 30년 한의학 박사의 전문 배합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진 제품이다. 신비바이오의 자체 특허출원 중인 2가지 원료 포함, 총 22가지 약재가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에는 ‘소청혼합분말 특허출원분말(출원번호 10-2025-0038537)’과 ‘생맥산 혼합분말(출원번호 10-2025-0038538)’ 등 두 가지 특허출원 중인 원료가 적용됐다.

‘경성건강원 숨채움’에는 기관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특화된 약재를 사용했고,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합됐다. 특허출원 중인 해당 원료들은 호흡기 건강, 면역력 강화, 체력 관리 및 체내 진액 분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