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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바이오 ‘경성건강원 숨채움’ 출시

신비바이오가 현대인의 숨건강을 위한 신제품 ‘경성건강원 숨채움’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경성건강원 숨채움’은 30년 한의학 박사의 전문 배합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진 제품이다. 신비바이오의 자체 특허출원 중인 2가지 원료 포함, 총 22가지 약재가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에는 ‘소청혼합분말 특허출원분말(출원번호 10-2025-0038537)’과 ‘생맥산 혼합분말(출원번호 10-2025-0038538)’ 등 두 가지 특허출원 중인 원료가 적용됐다.

‘경성건강원 숨채움’에는 기관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특화된 약재를 사용했고,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합됐다. 특허출원 중인 해당 원료들은 호흡기 건강, 면역력 강화, 체력 관리 및 체내 진액 분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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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