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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큐라클,대성팜텍 흡수합병 내년으로 연기

당초 5월 14일에서 내년 1월 28일로 조정 공시

큐라클(365270, 대표이사 유재현)은 원료의약품(이하 ‘API’) 전문기업 대성팜텍의 흡수합병 기일을 당초 5월 14일에서 내년 1월 28일로 조정했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큐라클에 따르면 이번 흡수합병 기일 조정은 API 관련 제품의 인허가, 이해관계자 조율 등 신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양사 간 합의를 거친 전략적 결정이다.

큐라클은 지난 3월 대성팜텍과의 흡수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대성팜텍은 20년 이상 API 수입, 유통 및 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기업으로, 합병을 통해 큐라클이 확보하게 될 API 기반 파이프라인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95억 원에 달한다.

큐라클은 합병 추진과 함께 내부에 API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인재를 영입하는 등 사업 인프라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API 전문기업 대정파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공급망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큐라클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매출 요건이 적용되는 시점인 내년 초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일 조정에 따른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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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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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