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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FSCF 의장으로 제주에서 포럼 및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식품안전협력포럼(이하 FSC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FSCF는 APEC 회원 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태지역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되었다. 매년 각 회원의 식품안전 담당기관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모여 식품안전 규제, 표준, 관리체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기술 교육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아태지역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식품안전의 미래: 연결, 혁신, 번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 보장”을 주제로 총 14개 회원 대표단 등이 참석하고 식약처는 최초로 FSCF 의장(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을 맡아 아태지역의 식품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FSCF는 본회의와 워크숍으로 구성되며 첫째 날인 5월 12일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서는 ▲APEC FSCF 활동성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FSCF 세부과제 추진 현황 ▲식품안전 규제 경험 공유 ▲FSCF 운영규정 개정 등을 논의한다.

 특히 식약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추진한 첨단 식품안전관리 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AI 기술로 위험을 예측하고 수입식품 서류검사를 자동화한 SAFE-i24 시스템과 QR코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푸드QR’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는 한편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 투명한 식품 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해 중국과 대만 사례를 함께 논의한다.

 또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Codex와 APEC 회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 회원의 주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논의한다.

 5월 13일에 진행하는 워크숍은 2025 APEC의 주제 및 중요과제*를 반영한 3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식품안전관리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디지털 혁신 및 데이터 분석 활용 경험 공유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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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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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