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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마그비스피드’ 마케팅 강화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마그네슘 영양제 ‘마그비’의 액상 제제인 ‘마그비스피드’의 2025년 버전을 공개했다. 신규 광고는 TV 및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광고는 “마그비스피드가 필요할 때”와 "약으로 싹 빠르게" 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 ▲육체 피로 ▲체력 저하 등의 상황에서, 액상 형태의 일반의약품 마그비스피드가 빠른 효능을 발휘함을 전달한다. 모델은 다양한 작품과 예능에서 활약 중인 배우 ‘곽시양’이 선정됐다. 운동 및 일상생활에서 마그비스피드가 필요한 상황을 곽시양 배우 특유의 다채롭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

일반의약품 영양제 마그비스피드에는 다양한 종류의 마그네슘 중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1200mg이 들어갔다.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은 의약품에만 함유 가능하며, 마그네슘에 흔히 있는 설사 부작용을 가장 최소화한 성분이다. 또한, 액상 형태라 빠르게 흡수가 가능하여 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정제나 캡슐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섭취가 용이하다.

마그비스피드는 글리세로인산 마그네슘과 비타민 B2, B3, B6 성분으로 구성되어,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근육 경련, 육체 피로, 체력 저하에 효과적이며, 구내염, 피부염, 임신·수유기 중 비타민 보급에도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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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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