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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바아이 점안액 2%’ ....日 기술수출 계약

현지 로토제약과 협력 2단계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상업화 추진



국제약품(대표:남태훈)은 최근 자사가 개발한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바아이 점안액 2%’에 대해 일본 기술수출을 위한 1단계 ‘기술평가 계약’을 일본의 제약사인 로토제약(Rohto Pharmaceutical)과 자회사 로토 니텐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술이전의 첫 단계로 로토제약 측은 레바아이 점안액 2%에 대한 독점적 기술평가 권한을 확보했으며 약 10개월간의 평가 및 교섭 기간 동안 2단계 라이선스 계약 체결 옵션도 함께 보유하게 됐다. 국제약품은 이에 대한 기술평가대금을 수령했으며 추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될 경우 추가 계약금 및 상업화 이후 로열티 수익도 확보하게 된다.

‘레바아이 점안액 2%’는 주성분인 레바미피드가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물질임에도, 국제약품의 독자적 가용화 기술(대한민국 특허: KR10-1718733, KR10-2659338)을 활용해 무색의 투명액 제형으로 개발된 개량신약이다. 

일본에서는 기존에 현탁액 제형으로 시판돼 점안 시 이물감과 자극감이 있었으나 국제약품은 이를 개선한 투명액 제형으로 상용화함으로써 치료 효과는 물론 복약 순응도까지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0년부터 국내 15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우월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며, 2023년 국내에서 개량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해당 제품의 적응증은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이며, 기존 치료제가 하루 5~6회 점안이 필요한 반면 본 제품은 하루 4회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주성분인 레바미피드는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의 생성을 촉진해 안구 점막을 보호하는 기전으로, 기존에는 주로 위장질환 치료제로 경구 제형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를 점안제로 전환한 것은 국제약품의 독자적 기술력에 기반한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일본 내 레바미피드 기반 안과 치료제 시장은 약 50억 엔(한화 약 46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고령화로 인한 안구건조증 유병률 증가와 더불어 편의성과 순응도를 갖춘 개량신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약품 수출총괄 담당 이훈주 부장은 “이번 계약은 일본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제품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라며 “로토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2단계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상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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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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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