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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잠복결핵 고위험군 결핵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복결핵 고위험군인 류마티스 환자 등의 올바른 결핵 관리 및 검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장 마련

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는 지난 5월 30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잠복결핵 고위험군 결핵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결핵 위험이 높은 면역억제제에 대한 설명과 최근 결핵 고위험 환자에게 1차 시행이 가능하도록 보험 급여가 인정된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최근 보험 급여기준이 결핵 고위험 환자에게 1차 시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보험 인정 기준 고위험군에는 5세 이상의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 예정자,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등이 속한다.

자가면역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 질환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나 결핵균과 같은 감염 질환에 대응할 적응력이 낮아 결핵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4배 가량 높고, 류마티스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입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면역 억제제의 사용 시 결핵 유병률이 4~8배 높아지며, 사용하는 TNF 길항제의 종류에 따라 유병률에 차이가 있다.

간담회는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를 좌장으로 ▲면역억제상황에서의 결핵역학(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오경헌 교육기술협력부장) ▲잠복결핵감염의 진단에서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유용성(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심태선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이에 대한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다.

 ‘면역억제상황에서의 결핵역학’ 발표에서는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오경헌 교육기술협력부장은 다양한 면역억제 상황에서의 결핵발병 사례를 제시하면서 “결핵은 대부분 잠복상태로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 억제 상황에서 환자는 잠복결핵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잠복결핵감염의 진단에서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유용성’ 발표에 임한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심태선 교수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 결핵균 특이항원만 이용하므로 기존의 결핵 피부반응검사와 비교하여 위양성률이 낮고, 결과 판독도 간편한 장점이 있다.”고 전하며, “TNF 길항제 치료를 받기 전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결핵 예방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루어진 자유 토론에는 김태환 교수(한양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정승민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차훈석 교수(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대한결핵협회 STOP-TB운동본부 김일복 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기현 심사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관계자 패널로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기현 심사위원은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유용성과 TNF 길항제 사용 예정인 류마티스 환자의 잠복결핵 검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하며 “현재 변경된 보험고시에는 검사 횟수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잠복결핵 검사가 반복해서 필요하다면 의학적 근거를 갖고 시행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는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보험 확대는 보다 많은 결핵 고위험 환자군이 결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고 전하며, “아울러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이 면역억제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잠복결핵 검사를 통해 결핵에 대한 예방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대한결핵협회 김일복 본부장은 이러한 잠복결핵의 관리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이 주도하여 민간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보험급여기준의 변경에 따라 결핵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인터페론-감마검사가 대폭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결핵협회 차원에서도 동 검사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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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