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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025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임직원 간 소통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동호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내 복지 공간 '하모니스퀘어'의 리뉴얼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2025 동호회 페스티벌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오케스트라, 제빵,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내 동호회가 참여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공연 ▲바자회 ▲전시회로 구성됐으며 동호회 회원 모집과 신규 동호회 설립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홍보 부스도 설치됐다.

13일과 14일에는 공연과 바자회가 함께 진행됐다. 사내 오케스트라, 합창단, 힙합 댄스팀, 밴드 등 동호회원들은 그간 연습을 통해 쌓아온 기량을 선보이며 임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바자회에서는 수제 디저트, 유기견 관련 굿즈, 손뜨개 소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으며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행사 기간 동안 상시 진행되며, 동호회별 창작 결과물이 전시된다. 협업으로 완성된 모자이크 미술 작품, 유기견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비롯해 도자기·니트·스웨터 등 다양한 작품이 선을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재충전하고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젊은 임직원들의 특성과 정서를 반영한 스포츠, 공연, 제작, 문화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약 50개의 동호회가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열린 하모니스퀘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직원의 복지와 편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리뉴얼을 완료한 복지 공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8월 복지동 '바이오플라자' 개관에 이어, 이번 리뉴얼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 몰입을 지원하고,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복지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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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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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