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전남 장성군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