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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절반이 겪는 ‘자궁근종’, 특별한 예방법 없지만 조기 발견 중요

 증가·골반 통증... 가임기 여성 절반이 겪는 ‘자궁근종’, 조기 발견이 중요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골반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질 때, ‘자궁근종’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의 약 40~50%에서 발생할 만큼 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9년 43만5147명에서 2023년 63만8683명으로 4년간 약 46% 증가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호르몬 의존성 질환이다. 평활근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고, 발생 위치에 따라 ▲장막하 근종 ▲근층내 근종 ▲점막하 근종으로 구분된다. 드물게는 자궁경부에 생기는 경부 근종, 자궁 전체에 퍼지는 광범위성 근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막하 근종은 자궁의 바깥쪽으로 돌출돼 주변 장기를 압박한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허리통증, 빈뇨, 변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근층내 근종은 자궁의 근육층 안에 생겨 자궁 전체를 비대하게 만들고, 생리 과다, 생리통, 불임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점막하 근종은 자궁 내막에 가까이 위치해 생리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작은 크기라도 생리 과다, 반복 유산 등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자궁근종은 대부분 정기적인 산부인과 초음파 검진을 통해 발견된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을 통해 조기에 확인할 수 있고, 크기나 위치에 따라 치료 여부가 결정된다. 

김우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근종은 30세 이후 발병률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여성의 절반가량에서 발견된다”며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치료는 증상 정도, 근종의 크기와 위치, 환자의 연령, 임신 계획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증상이 없고 크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경과를 관찰하는 보존적 치료가 기본이다. 반면 생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통증이 심해 일상에 지장을 준다면 약물, 비수술적, 수술적 치료 등이 필요하다.
먼저 약물 치료는 여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일시적으로 근종의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한다. 다만 장기 사용이 어렵고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비수술적 치료는 자궁근종에 혈액을 공급하는 자궁동맥을 막아 근종을 괴사시키는 ‘자궁동맥색전술’이 있다. 절개나 마취 없이 자궁을 보존한 채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 후 빠르게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수술적 치료는 근종만 제거하는 근종절제술과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자궁절제술이 있다. 근종절제술은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에게 적합하고, 자궁절제술은 증상이 심하거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 고려된다. 최근에는 복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 정확도가 높고 수술 시간이 짧은 로봇수술 등 흉터와 통증을 최소화한 최소 침습 수술법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회복이 빠르고 미용적인 만족도가 높아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김우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불임 여성의 약 3%가 자궁근종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임신을 계획 중일 경우 근종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궁근종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 하지만 비만한 여성일수록 발병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채소 위주의 식단과 꾸준한 운동은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줘 자궁근종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우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근종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선택의 폭이 넓고, 불필요한 수술을 피할 수 있다”며 “생리량과 주기에 변화가 생길 경우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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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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