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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대봉엘에스, ‘CITE JAPAN 2025’서 혁신 원료 및 DDS 신기술로 현지 공략 강화

KAO 등 글로벌 주요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및 협력 논의 활발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최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2회 일본 화장품 원료 전시회(CITE JAPAN 2025)’에 참가하며 일본 시장 내 입지 확대와 본격적인 사업 강화에 나섰다.

‘CITE JAPAN 2025’는 일본을 대표하는 화장품 원료 및 기술 전시회로,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활발한 B2B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이뤄지는 국제 행사다. 이번 전시에는 세계 유수의 화장품 브랜드 바이어 및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관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봉엘에스는 지난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CPHI JAPAN 2025’ 제약 전시회에서 화장품 소재를 선보이며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CITE JAPAN 2025’에는 일본의 의약·화장품 원료 전문기업 Shima Trading의 공식 초청을 받아 공동 참가하게 됐다.

대봉엘에스는 이번 전시를 통해 ▲ 자연 유래 클린더마 기능성 소재 ▲ 피부 장벽 강화 ▲ 미백에 특화된 고기능성 화장품 원료 등으로 구성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주요 전시 제품으로는 미백 기능성 원료 ‘Pro Multi White Cysteine’, 엔도카나비노이드 유사 세라마이드 성분의 ‘Skin Barrier Enhancer’, 고접착성 하이드로겔 제형의 ‘Hydro-SkinBond™’가 소개됐다.

뿐만 아니라 약물전달시스템(DDS, Drug Delivery System)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신소재들도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돼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소개된 주요 제품은 스마트 펩타이드 기반의 나노마이셀 ‘Brightening Micelle’, 적채 유래의 고순도 엑소좀 ‘RedCabbage ExoSkin™’, 유글레나에서 추출한 1,3-β-글루칸 단일 리포좀 ‘Lipo β-Glucan-U’로, 모두 차세대 DDS 기술이 적용된 혁신적인 소재들이다.

대봉엘에스는 전시 기간 동안 KAO, KIRA, Kowa, AIR WATER REALIZE INC, Saishunkan, Moriroku, FUZHOU ENXI TECHNOLOGY 등 일본 및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다수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특히 대봉엘에스는 천연 유래 기능성 원료의 차별성과 피부 효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DDS 기반 기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사의 독창적인 원료와 기술적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으며, 일부 기업들과는 실질적인 공동 연구개발 및 원료 공급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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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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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