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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청주의료원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업무협약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방희제)는 10일,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센터장 권인수)와 도내 장애 아동의 진료 및 재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권역 내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진료 등 의료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체계 마련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홍보,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 ▲ 장애아동의 건강 및 재활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 관련 정책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방희제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충청북도 내 장애 아동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함께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건강·재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2월에 개소하였으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 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 사업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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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