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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미 국립암연구소와 국제 암연구 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개인 맞춤형 치료용 암백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25 국제 암연구 심포지엄(2025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ancer Research)’을 6월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11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체결한 국제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한미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상황과 암 진단·치료·예방과 관련한 최신 연구정보를 교류한다.

 심포지엄에는 NCI 글로벌헬스센터장(Satish Gopal), NCI 치료제 개발 전문가(Rosemarie Aurigemma)를 비롯해 카이스트 신의철 교수, 국립암센터 안병철 박사 등 국내 암연구 전문가 등이 연자로 참석하여, ▲미 NCI의 암연구 현황 및 국제협력 사례 ▲개인 맞춤형 치료용 암백신 기술과 국내 인프라 현황 ▲개인 맞춤형 치료용 암백신 비임상 및 임상 연구 현황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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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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