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월)

  • 맑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27.1℃
  • 맑음서울 26.5℃
  • 맑음대전 25.0℃
  • 맑음대구 27.0℃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26.6℃
  • 맑음부산 28.6℃
  • 흐림고창 23.7℃
  • 맑음제주 26.8℃
  • 맑음강화 24.2℃
  • 맑음보은 22.6℃
  • 구름많음금산 23.3℃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4.5℃
  • 맑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2025년 워크숍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김병기 공동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한영섭 공동중앙위원장(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지난 6월 14일(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발전을 위한 2025년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자유토론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 단체 확대를 통한 사공협(사회공헌협의회) 활성화 ▲회원 단체별 강점을 살린 해외봉사활동 추진(보험시스템 구축 지원, 교육 등) ▲현지 수요 및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해외봉사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직원 채용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특별강연으로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부회장이 ‘해외의료봉사활동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국내사업본부 김정주 본부장이 ‘체계적인 재난의료지원대책 및 국내외 봉사활동 사례’를 발표하였고,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장영민 단장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봉사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병기 공동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한영섭 공동중앙위원장(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전무이사), 이재국 감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차혜영 중앙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관리부 부장), 송민경 중앙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국민소통부 부장), 최종기 중앙위원(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박소연 중앙위원(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석했고, 각 단체의 운영위원, 임직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아제약, NMN 등 주목받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슬로우에이징(Slow-aging) 트렌드에 발맞추어, 일상 속에서 활력과 생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를 론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건강과 뷰티 시장에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생기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슬로우에이징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를 선보였다. 신제품 ‘에블리’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 권위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저서(‘노화의 종말’)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NMN을 비롯해, 최근 노화 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원료에 착안해 개발됐다. 대표 원료인 NMN 208mg을 비롯해 레스베라트롤 150mg, 퀘르세틴 250mg, 피세틴 20mg, 베타인 등을 동아제약만의 배합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제품은 액상과 정제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제형을 적용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액상에는 은은한 적포도 맛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제품 ‘에블리’는 동아제약 공식 온라인몰 디몰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커머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