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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점점 높아지는 미세먼지, 호흡기질환도 덩달아 껑충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면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건강 피해가 적지 않다.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증가한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호흡기질환 예방 방법을 알아보자.

미세먼지, 호흡기질환자 증가와 연관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지만 입자가 아주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말한다. 보통 지름이 10㎛ 이하로, 숨 쉴 때 흡입되어 기관지와 폐에 침착되고 염증을 일으켜서 기도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천식의 악화, 호흡기 증상의 증가를 초래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발생의 위험도 증가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유해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켜 심혈관계사망, 급성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위험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코점막을 통과한 후 뇌에 직접 침투하여 노년층의 인지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임신부가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자폐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초미세먼지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을 악화하고, 각종 호흡기질환을 야기하며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발생의 위험도 높아진다. 대표적인 1차 초미세먼지(PM2.5)인 블랙카본은 화석연료가 불완전연소될 때 발생한다. 초미세먼지의 약 12%를 차지하며, 폐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며,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 초미세먼지가 대기 중에서 다양한 반응을 거쳐 생성된 에어로졸 형태의 2차 초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 비소, 니켈, 크롬 등 중금속도 포함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적은 양이어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한 안전한 한계치는 없다. 국내 미세먼지 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를 보이는 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유럽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폐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또 도시 전체의 평균 농도만 주시하면 지역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간과될 수 있다. 주변에 산업시설이나 공장 등 대기오염원의 유무에 따라서 동 단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보유한 지역은 미세먼지에 대한 개별화된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필수, 면역력 강화로 예방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는 경보·예보 시스템도 활용해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는 현재 시점에서 지역별 측정소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을 기준으로 시도에서 발령하고, 예보는 내일이나 모레의 대기 상태를 모델링 등을 이용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예측 발표한다.

예보 등급은 1일 평균을 기초로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5단계로 구분한다. 미세먼지 약간 나쁨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장기간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으며, 일반인에게도 나쁨 단계 이상부터는 장기간 무리한 실외활동의 자제를 권고한다. 미세먼지 예보는 일기예보, 환경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에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휴대전화로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도 있다. 글 나승원 울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자료출처 KH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5년 6월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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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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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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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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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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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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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