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3.6℃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5.7℃
  • 흐림울산 6.5℃
  • 맑음광주 6.2℃
  • 흐림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3.2℃
  • 흐림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휴온스메디텍, ‘비뇨기 체외충격파 치료 심포지엄’ 개최

오는 28일 의료진 대상 ‘IMPO88 Plus’ 임상 적용 사례 소개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 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신규 적응증 시술 사례를 알리기 위한 의료진 대상 학술행사를 연다.

휴온스메디텍(대표 이진석)은 비뇨기 체외충격파 치료기 시술 사례 중심의 학술행사인 ’만성전립선염&만성골반통증증후군 치료 심포지엄’(CP&CPPS Treatment Symposium)을 오는 28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체외충격파 쇄석기 점유율 1위 기업인 휴온스메디텍은 비뇨기 의료진을 대상으로 신제품 ‘IMPO88 Plus’을 학술적으로 조망해 제품 우수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IMPO88 Plus’는 휴온스메디텍의 발기부전 체외충격파 치료기기 ‘IMPO88’의 후속 모델이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해 만성전립선염과 만성골반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적응증을 추가한 ‘IMPO88 Plus’를 지난 4월 신규 출시했다.

특히, ‘IMPO88 Plus’는 임상을 통해 염증성 및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증후군 치료 효과를 입증한 국내 유일한 체외충격파 치료기기다. 만성 염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염증 원인 세포인 ‘인플라마좀’ 활성화를 억제해 치료 시 항생제 처방을 감소시키거나 배제할 수 있다.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병행 치료 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번 심포지엄은 국내 비뇨의학과 의료진을 초대해 ‘IMPO88 Plus’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그 효과를 학술적으로 조망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성규 교수가 좌장으로, 강북삼성병원 박흥재 교수, 서울성모병원 신동호 교수가 각각 연자로 나선다. 이어 대한비뇨의학회 한병규 비뇨내시경실인증이사는 ‘비뇨내시경 소독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휴온스메디텍 이진석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차세대 체외충격파 치료기 IMPO88 Plus의 경쟁력을 알리고 비뇨의학과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진에게 양질의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