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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리솔, ‘넥스트라이즈 2025’서 혁신상 수상..."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융합" 성과

뇌파 동조 기술과 AI 기반 생체신호 분석 알고리즘 접목 ‘슬리피솔(Sleepisol)’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멘탈 헬스케어 분야 특화된 디지털 치료 솔루션으로 글로벌 기업 및 투자기관 관계자들의 주목받다

독자적인 뇌파 동조 기술을 보유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솔(LEESOL, 공동대표 이승우, 권구성)이 지난 6월 26일~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5 (NextRise 2025)' 행사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넥스트라이즈’는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은행이 2019년부터 공동 주최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다. 올해는 28개국에서 1,100여 개 스타트업과 250여 개 국내외 대·중견기업 및 투자사가 참여했으며, 총 3,600건 이상의 1:1 비즈니스 밋업이 성사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특히 702개 신청 기업 중 단 30개 기업만이 선정된 ‘제3회 넥스트라이즈 어워즈’에서, 리솔은 23:1의 경쟁률을 뚫고 ‘혁신상’ 수상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은 리솔이 전문 치료기기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임상 실적, 상용화 경험, 대기업 협업 역량은 물론, 일반 소비자 대상 웰니스 제품의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리솔은 이번 행사에서 수상과 동시에 전시 부스에 참여해 자사의 전문 치료기기 라인업과 웰니스 라인업이 반영된 기술 및 제품을 선보였다. 미세 전류 기반 뇌파 동조 기술과 AI 기반 생체신호 분석 알고리즘을 접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슬리피솔(Sleepisol)’ 시리즈를 중심으로,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멘탈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소개하며 글로벌 기업 및 투자기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리솔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도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CES 2025 혁신상’과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에 이어, 이번 ‘넥스트라이즈 혁신상’까지 수상하며, 기술성과 시장성 모두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아기유니콘’ 기업으로도 선정돼 성장 가능성과 공공 신뢰도 역시 입증된 바 있다. 

현재 리솔의 ‘슬리피솔’ 시리즈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판매 중이며,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을 거쳐 미국 식품의약국(FDA) 안전성 기준도 통과했다. 특히 삼성헬스 SDK 기반의 수면관리 앱 ‘슬리피솔 바이오’는 누적 다운로드 60만 건을 돌파하며 상용화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웅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이노베어 4기’에 선정돼,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시지바이오, 대웅펫, 대웅테라퓨틱스 등 주요 계열사들과 디지털 치료기 기반 POC(개념검증) 및 마케팅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리솔은 자사 기술의 실증을 넘어 실제 병원 및 소비자 채널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시장 확대 및 공동 상용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리솔 권구성 공동대표는 “넥스트라이즈 혁신상 수상은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대웅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임상 효과와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 치료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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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