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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176억 규모 ‘디지털 의료 플랫폼’ 사업 선정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보건복지부 2025년도 핵심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및 개발’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76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병원은 K-HOPE(Korea-Hwasun Oncology Precision biomedicine&Experimental trials)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기반 정밀 임상시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이티아이즈, ㈜제이에스링크, ㈜씨앤알리서치 등 디지털 바이오 전문 기업들도 산학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실용화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국가 전략 자산인 인체자원은행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해 환자별 맞춤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15년간 4만여 명의 암 환자 검체, 유전자 정보, 치료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은 암이라도 유전자나 면역 상태에 따라 환자별 최적 치료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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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