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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체태아의학회, ‘패밀리 프렌들리’ 학술대회 성료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 박중신)는 지난달 21일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과 제일제당홀에서 최초의 ‘패밀리 프렌들리(Family Friendly)’ 형식으로 진행된 ‘2025년 제3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모체태아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의료진에게 학문적 논의와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또한, 모체태아의학의 발전과 건강한 의료 환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중요한 자리였다.

모체태아의학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의학으로, 의료진은 두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일 긴박한 상황 속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임신의 경우 적절한 진료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며, 의료진과 임산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됐으며, 특히 고위험 임신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들이 주목을 받았다. 자궁수축억제제의 최신 치료법에 대한 발표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으며, 산후출혈 치료에 관한 발표에서는 새로운 방법이 소개되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임신중독증을 조기에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최신 진단법에 대한 발표는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산 예방을 위한 최신 치료법 연구는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치료법으로 각광받았다.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학술 발표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마련한 점이었다. Family Room을 별도로 준비하고, 학회 영상을 동시 송출하여 3세 이상 자녀가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책, 인형 등 개인 물품도 자유롭게 지참할 수 있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학술대회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참석한 아이들에게는 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한 노력과 성실함을 인정하여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이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됐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의료진 중 한 명은 “하루하루 긴박하게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도 그동안 가족에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학문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박중신 회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 발표를 넘어 의료진과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노력과 고충을 나누고, 향후 더 나은 출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행사가 향후 다른 학술대회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되어, 더 많은 의료진들이 자신과 가족을 돌보면서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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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