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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헌혈은 사랑... ESG 경영 실천 캠페인 실시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지난 1일 경기도 분당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지속되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약인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헌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와 연계된 헌혈 버스를 통해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전문 의료진이 상주해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제약품은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며,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대표 활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 역시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돼 생명 나눔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더욱 강화했다.

한편, 국제약품은 지난 2022년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코로나19 방역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일회용 체온계를 기부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적십자 회원 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기여와 친환경 활동을 확대하며 제약 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선도 기업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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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