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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바이오 기술 11종, 인터비즈서 관심 ‘후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제23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5(이하 ‘인터비즈’)」에서 선보인 바이오 분야 우수기술에 관심이 집중됐다.

올해 케이메디허브는 인터비즈에서 차세대 바이오 기술 11종을 출품하고 기술 라이선싱, 공동연구,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

출품한 기술은 ▲신규기전 항암제 및 항생제 ▲경구용 당뇨병성 망막증 치료제 ▲대사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건선질환 치료제 ▲죽상동맥경화증성 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저분자 저해제 ▲골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항산화, 상처치유, 피부미백 또는 주름개선용 조성물 ▲비효소적 마이크로 니들 기반 연속혈당 측정 시스템 등이다.

케이메디허브는 행사기간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24개 사와 총 32건의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신규기전 항암제와 항생제가 뛰어난 효능으로 현장 관계자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기술상담을 계기로 다수의 출품기술에 대해 후속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인터비즈는 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과 투자기관, 지자체 등 670여 개 기업·기관에서 2천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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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