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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 초고도비만 환자 대상 다빈치SP 단일공 담낭 로봇수술 성공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이 국내 최초로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다빈치SP 단일공 담낭 로봇수술에 성공했다.

9일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A씨(27·여)를 대상으로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해 담낭 수술을 시행했다. 

만성 담낭염으로 극심한 상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을 보이던 A씨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해 3일 후 퇴원했다.

A씨는 키 165.8㎝, 체중 146㎏으로 체질량지수(BMI) 53.11의 초고도비만 환자다.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을 활용한 초고도비만 환자의 담낭 수술은 국내 최초다.

■ 초고도비만 환자, 수술에 있어 다양한 위험 요소 산재

초고도비만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수술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를 동반하게 된다.

무엇보다 체내 지방량이 많아 수술 시 수술 부위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술 시간의 증가 및 수술 난이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전통적인 개복수술을 시행할 때 절개 범위가 넓고 크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절개 부위가 잘 아물지 않아 조직 회복이 늦어질 수 있으며, 감염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도비만 환자는 고혈압, 당뇨, 수면무호흡증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 중 및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가장 큰 수술 후 위험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심근경색 및 폐혈전색전증이다. 

집도의 이성배 로봇수술센터장(외과)는 “초고도비만 환자는 수술 자체가 큰 도전”이라며 “단일공 로봇수술은 초고도비만 환자에게서 기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 특히 초고도비만 환자에게 안성맞춤

인천세종병원은 지난 2023년 로봇수술센터 출범과 동시에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했다.

다빈치SP는 4세대 모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으로, 국내 병·의원을 통틀어 현재 20여대만 보급됐다.

이번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담낭 수술에서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는 다양한 위험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초고도비만 환자는 절개 부위가 클수록 회복이 더딜 수 있는데, 단일공 로봇수술은 배꼽에 1개의 작은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해 통증과 조직 손상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흉터를 줄이면서 미관상 만족도도 높다.

또 고화질(Full HD) 3차원 시각 기능과 15배 확대 가능한 카메라와 540도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 팔(관절)은 정교함과 안전성을 더욱 끌어올린다.

몸속 좁은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 시야 확보에서 용이하고, 수술 시간 단축도 가능하며, 출혈과 감염 등 수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장비만 좋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로봇수술에 숙련된 의료진은 물론, 탄탄한 팀워크, 관련 진료과의 협진 등 체계적인 로봇수술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초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은 무엇보다 경험이 풍부한 마취과 전문의와의 협력이 필수다.

인천세종병원은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을 보유한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의 심뇌혈관 치료 노하우와 협진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경인 지역 종합병원 최초로 단기간 단일공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하는 등 로봇수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도 갖추고 있다.

인천세종병원 이성배 로봇수술센터장(외과)은 “초고도비만 환자는 일반 환자와는 다른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술이 필요한 건 당연지사”라며 “앞으로도 숙련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최적의 수술 방법과 치료 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수술을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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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