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힘겹게 숨 쉬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조기 전문 치료가 관건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가영 교수,이른둥이일수록 위험 커
임신 28주 미만 발생률 60~80% 달해

이른둥이에 흔한 폐 미성숙 질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부모는 큰 불안에 휩싸인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미성숙한 폐 때문에 주로 이른둥이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진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가영 교수의 도움말로 이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 예방까지 살펴본다.

조산아에게 많고, 만삭아도 발생할 수 있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폐가 덜 자라 폐를 부풀려 주는 ‘폐표면 활성제’가 부족해 생긴다. 질기고 작은 풍선을 불 때 잘 안 불리는 것처럼, 폐표면 활성제가 부족한 폐는 잘 펴지지 않아 숨쉬기가 힘겹다. 이른둥이일수록 위험은 커져 임신 28주 미만에서는 발생률이 60~80%에 달한다. 32~36주에는 15~30%, 만삭아에서도 드물게 약 1%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유병률이 높다.

조산 외에도 산모가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아기에게 흉부 기형, 선천 횡격막 탈장이 있는 경우, 폐표면 활성제를 만드는 단백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만삭아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태아, 산모의 출혈 등 여러 원인이 있다.

빠른 호흡·청색증이 주요 증상
호흡곤란증후군은 출생 직후부터 숨쉬기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된다. 아기의 호흡수가 분당 70회 이상으로 빨라지거나, 숨 쉴 때 갈비뼈가 안으로 쑥 들어가는 심한 함몰 호흡, 지속되는 무호흡, 숨 쉴 때 끙끙거리는 소리, 입술이나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등이 대표적이다.

진단은 임상 증상과 함께 흉부 엑스레이와 혈액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가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한 경우 폐가 전부 하얗게 보여 심장과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도 있다. 

치료는 부족한 폐표면 활성제를 인공적으로 만든 약물을 사용하며, 기관삽관을 통해 폐에 직접 약물을 투여한다. 폐표면 활성제 치료뿐 아니라 기계 환기, 산소 투여 등의 적절한 호흡 보조와 함께 보존적 치료도 시행한다. 최근에는 기관삽관 대신 비침습적 호흡 보조를 먼저 시행한 뒤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박가영 교수는 “흡입형 폐표면 활성제의 비침습적 투여 방식에 대한 임상 연구와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면 기관삽관 없이도 약물을 폐에 전달할 수 있어,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전 관리와 전문 치료가 생존율 높여
조산이 예상되면 산모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아기의 폐 성숙을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이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뿐만 아니라 중증 호흡기 합병증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임신 24~36주 사이에 출산이 임박하면 분만 1주 이내에 스테로이드를 맞도록 권고된다. 또한, 분만 진행 전에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제왕절개나 무리한 유도 분만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위험 산모나 조산이 예측될 때는 산모와 신생아의 처치가 모두 가능한 병원에서 분만하거나, 신생아가 출생 후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면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교수는 “이미 출생한 후기 조산아 또는 만삭아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데, 초기 증상만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고위험 산모는 고위험 조산아뿐만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이송되는 후기 조산아들에 대한 치료 경험이 많고, 합병증에 대한 즉각적인 처치와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