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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한-베 바이오메디컬 진단 포럼 성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11일(금) 베트남 하노이 ICE센터에서 「한국-베트남 바이오메디컬 진단 포럼(이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포럼은 한국과 베트남 간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포럼은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체외진단 및 영상진단 기술 동향 발표, 바이오마커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조기진단 의료기기 개발 전략, 공동연구 및 사업화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제1세션은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이종일 교수와 Hue University의 Nguyen Thi Anh Phuong 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이유경 교수가 ‘국제공동연구 및 한-베 협력연구의 현황 및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메디키나바이오의 최우성 대표, VKIST의 Do Hong Phuc 연구원,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의 정영훈 교수가 ‘생체시료 기반 체외진단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제3세션에서는 Hue University의 Le Trong Binh 박사, 연세대학교 이준상 교수, 경희대학교 서종민 교수가 ‘의료영상 기반 영상진단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발표하며, 포럼은 양국 연구자 및 기업인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케이메디허브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순환기의공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베트남 생체시료 기반 국제 공동세미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편,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포럼 개최에 앞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방문해 베트남 의료분야의 연구현황 및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정보 등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양 기관은 공동연구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며 VKIST는 향후 연구인력 교류 등 활발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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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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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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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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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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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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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