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3.8℃
  • 구름많음강릉 5.7℃
  • 연무서울 4.2℃
  • 흐림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5.0℃
  • 맑음울산 6.5℃
  • 광주 3.4℃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0.4℃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4.8℃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여름철 잦아지는 눈병... 안약 올바르게 사용하는 4가지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 강한 자외선, 물놀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안질환이 늘어난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안질환과 안약의 성분을 알아보고, 안약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익혀두자.

여름철 빈발 안질환

유행성각결막염(눈병)

아데노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주로 수영장, 워터파크 등에서 오염된 물이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한쪽 눈의 충혈, 눈곱, 눈꺼풀 부종, 눈물흘림, 이물감이 먼저 나타나고, 며칠 뒤 반대쪽 눈에도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심한 경우 결막에 위막이 생기거나 각막에 상처가 생겨 통증, 시력 저하, 눈부심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출혈성결막염(아폴로눈병)

엔테로바이러스, 콕사키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물감, 충혈, 결막하출혈이 특징이며, 잠복기가 짧고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었다가 1~2주 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광각막염(자외선 각막염, 각막화상)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한다. 바닷가, 수영장 등의 물이나 모래 표면에 반사된 자외선이 눈에 직접 닿으면서 각막에 화상을 입힌다. 충혈, 눈물흘림, 통증, 시야 흐림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각막혼탁, 시력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안구건조증

에어컨 사용 시간이 늘어 실내 습도가 낮아지고, 장시간 스마트폰·컴퓨터 사용으로 눈 깜박임이 줄어들면서 발생한다. 눈시림, 이물감, 뻑뻑함, 작열감,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안약의 성분별 효과

  • 히알루론산 물과 결합해서 각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상처를 치유해 수술 부위가 빨리 치유되도록 돕고 염증을 억제한다.
  • 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글리콜 눈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준다.
  • 포비돈요오드 주로 점액층에 작용해 점성을 유지하고 각막 상피세포를 보호한다.
  •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눈물을 보충해준다.
  • 라놀린, 카보머 점도가 높아 눈 표면에 오래 머물며 눈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준다. 점도가 높을수록 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시야 흐림을 유발할 수 있어 끈적한 겔제나 연고는 대개 자기 전에 사용한다.

개봉한 안약은 한 달 내에 사용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일부 안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안약은 1~30도의 실온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된다. 안약 포장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장되는 기간이며, 개봉 후 한 달이 지난 약은 폐기해야 한다. 사용 시에도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엔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해야 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은 안약은 되도록 1회 사용 후 버리는 것이 좋다.

방부제 함유 여부 확인

안약은 방부제 함유 여부에 따라 사용 기한이 달라진다. 방부제가 함유되지 않은 안약은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몇 번 정도만 쓸 양이 들어 있다. 다회용 안약에는 감염을 막기 위해 방부제가 들어 있으며, 벤잘코늄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항균 효과는 뛰어나지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벤잘코늄이 포함된 안약은 하루 6회 이상, 장기간 사용은 피한다. 특히 눈 수술 후에는 각막회복 시간이 필요하므로 방부제가 없는 인공눈물 사용을 권장한다. 또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방부제 성분이 든 인공눈물을 사용하면 방부제가 렌즈에 흡착되어 각막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올바른 안약 사용법

① 손을 깨끗이 씻는다.
②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엄지와 검지로 아래 눈꺼풀을 잡아 당긴 후, 앞을 보며 고개를 돌려 흰자가 많이 보이도록 한다.
③ 코보다는 귀 쪽의 흰자위 공간이 크므로 이 부분에 약을 넣는다. 검은자위 위에 직접 약을 떨어뜨리지 말고 안약 통이 눈썹이나 피부 등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한 방울만 넣는다.
④ 30초 이상 눈과 코 사이를 눌러준다. 끈적한 겔제나 안연고를 넣고 나면 1분 이상 눈을 감고 안약이 잘 퍼지도록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제3기 국민소통참여단’ 발대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6일,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국민소통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3기 국민소통참여단 모집에는 약 400명의 국민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심평원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SNS 활동성, 심평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지원동기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00명을 선발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지역․성별․연령․직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활동 우수자 일부를 포함해 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했다. 이날 발대식은 국민이 직접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소통참여단’ 활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제3기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참여단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심평원의 주요 사업 소개, 국민소통참여단의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국민소통참여단은 1년간 심평원의 주요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홍보 콘텐츠 제작 ▲서비스 개선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정책과 서비스를 국민의 시각에서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아제약, ‘조르단 어린이 칫솔’ 국내 판매 5년 연속 1위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조르단 어린이 칫솔이 국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5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칫솔 카테고리에서 ‘조르단 스텝 시리즈’ 칫솔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르단은 183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된 오랜 전통의 구강용품 브랜드다. 북유럽의 청정 자연 환경과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동아제약이 유통을 맡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부모들의 입소문과 우수한 제품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조르단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모(브러쉬) 소재와 경도의 다양성이 꼽힌다. 조르단은 어린이의 예민한 잇몸과 치아 구조를 고려해 다양한 소재와 경도를 적용한 브러쉬를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인 세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 소재는 고정된 형태와 제한된 세정력, 습한 환경에서의 변형 가능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조르단 어린이 칫솔의 대표 제품인 ‘스텝 시리즈’는 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강제동원 법안” …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인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사를 국가 노동력처럼 통제하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영상검사 등 필수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본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개인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특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