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 간편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곰탕·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7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가 늘고 있어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4월) 식육추출가공품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약 2.8%로 식육가공품 전체 부적합률 0.5% 대비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부적합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한 가열처리, 밀봉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대장균 및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제조 기구 등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