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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전남 의료계 "의대생 복귀 준비 만전“

전남의사회-조선의대 학장단·동창회·의대생 비대위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의사회와 조선의대 학장단·조선의대 동창회·조선의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 복귀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의료계는 복귀를 앞둔 의대생들의 고충을 듣는 한편, 이들의 조속한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본과 4학년 졸업 시기와 24·25학번 분리 수업, 유급확정시 납부금 문제 등이 복귀의 마지막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사태 수습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1년 넘게 이어진 의료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의대생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지역 의료계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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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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