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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하고
검사결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제도 시행 이후 현장간담회 개최 업계 의견을 수렴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국제표준(ISO/IEC 17025) 준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관 지정

 또한 제조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❶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❷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는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위한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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