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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하고
검사결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제도 시행 이후 현장간담회 개최 업계 의견을 수렴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국제표준(ISO/IEC 17025) 준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관 지정

 또한 제조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❶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❷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는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위한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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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성분 트리클로산 논란…식약처, 2080 치약 수입제품 전량 검사·중국 제조소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중국 Domy사에 대한 현지실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Domy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6종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회수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를 제외한 전량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아울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 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외 제조소인 중국 Domy사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경위와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사용에 대해 제한적 허용 사례도 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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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현장 점검…송미령 장관, 원광대병원 방문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원광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정부·지자체·의료기관·여성농업인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중심의 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15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여성농업인 단체장과 여성농업인 등이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근골격계, 호흡기, 순환기 질환, 농약중독 등 농작업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주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검진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겪는 만성 질환과 직업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과 함께 접근성 높은 검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 국가건강검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