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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황해쑥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주제 심포지엄 성료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황해쑥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Develop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 Using Artemisia argyi)’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아제약이 추진해온 황해쑥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의 주요 성과를 학계 및 산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산학연 협력 강화와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중앙대학교 이홍진 교수와 연세대학교 변상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국산 황해쑥 품종 개발 ▲대사체 분석을 통한 성분 규명 ▲ 위 건강 비임상 효능 검증 ▲ 인지기능 개선 기능성 확장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정훈 약용작물육종실장은 ‘국내 약용작물 품종개발 현황 및 황해쑥(평안애) 품종특성’을 주제로,  국산 황해쑥의 품종 별 특성과 재배 기술, 그리고 이를 통한 산업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정훈 약용작물육종실장은 “국산 황해쑥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입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농가와 연계된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안애’는 2024년 농촌진흥청이 품종 등록을 완료한 국산 황해쑥 품종으로, 속을 편안하게 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명명되었다. 동아제약은 국내 생약 원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손잡고 ‘평안애’의 산업화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최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형원 책임연구원은 ‘UPLC-QTOF/MS을 이용한 성장단계별 황해쑥의 비교대사체 프로파일링’ 연구 결과를 통해, 황해쑥의 생육 단계 별 주요 유효성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기능성 소재 표준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경북대학교 정성근 교수는 ‘위 점막 손상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완화를 통한 이소클로로겐산 C 및 황해쑥 추출물의 급성 위염 예방 효과’를 주제로, 황해쑥 추출물의 위점막 보호효과에 대한 비임상 연구 결과와 작용 기전을 상세히 소개했다. 본 연구에서 황해쑥은 항염증, 항산화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개선 효과를 통해 위 점막 손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생리활성을 보여 향후 기능성 식품 개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류종훈 교수는 ‘표준화된 황해쑥 추출물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에 대해 발표하며, 황해쑥이 인지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령화 사회에서 뇌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황해쑥이 뇌 건강 기능성 소재로서 응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동아제약 윤춘희 연구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황해쑥의 과학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입증하고,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의 잠재력을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아제약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기능성 원료 개발과 제품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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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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