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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공중보건의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지역 병원과 협력을 통한 아동보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된 전북대병원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을 직접 방문해 공중보건의사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광역새싹지킴이병원 아동보호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전북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조기발견, 의료 현장에서의 대응 및 보호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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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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