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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공중보건의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지역 병원과 협력을 통한 아동보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된 전북대병원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을 직접 방문해 공중보건의사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광역새싹지킴이병원 아동보호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전북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조기발견, 의료 현장에서의 대응 및 보호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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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