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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내가 쓰는 데오드란트, 의약외품일까? 화장품일까?

땀 발생 억제하여 액취를 방지 ‘의약외품’, 체취를 향으로 덮는 제품 ‘화장품’, 구매 시 용도·사용 방법 확인 필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 반드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데오드란트’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흔히 ‘데오드란트’로 불리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취방지제’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체취방지제’로 나뉘며,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하여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이며,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물휴지 유형의 체취방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를 사용·보관할 때에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습진, 피부염, 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 염증이나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 가려움증, 자극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유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마개를 닫아 보관하고, 고온, 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서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난로 등 화기 근처나 화기가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해외 판매자로부터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를 구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안전성, 효과성이 검증된 제품이 아니므로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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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성분 트리클로산 논란…식약처, 애경 2080 치약 수입제품 전량 검사·중국 제조소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중국 Domy사에 대한 현지실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Domy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6종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회수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를 제외한 전량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아울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 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외 제조소인 중국 Domy사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경위와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사용에 대해 제한적 허용 사례도 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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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현장 점검…송미령 장관, 원광대병원 방문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원광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정부·지자체·의료기관·여성농업인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중심의 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15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여성농업인 단체장과 여성농업인 등이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근골격계, 호흡기, 순환기 질환, 농약중독 등 농작업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주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검진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겪는 만성 질환과 직업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과 함께 접근성 높은 검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 국가건강검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