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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연하장애 재활치료 장비 ‘RS-STIM 1.0’ 도입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분류된 연하장애(삼킴장애) 재활치료 장비 ‘RS-STIM 1.0’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이나 노화, 두경부 수술, 방사선 치료, 식도 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음식물 섭취를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 흡인성 폐렴, 영양 결핍, 심리적 위축 등 환자의 삶의 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세 조절, 보상 전략, 근력 강화 훈련,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등 다양한 연하 재활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RS-STIM 1.0’은 기존 치료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연하 시 작용하는 근육의 협응 패턴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극을 전달해 실제 삼킴 동작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영아 재활의학과 교수는 “이번 장비 도입은 연하재활 영역의 임상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정교한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연하재활 치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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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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