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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응급처치 교육지원 사업 본격 시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전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응급의학과 교수진과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교육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인 일반인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총 80회, 1,800명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 영상 시청을 통한 응급상황 인식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학습 ▲가슴압박 및 AED 실습 등 단계별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실제 응급상황에서의 도민들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소은 응급의료센터장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라 결정적 차이를 보인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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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