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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아이파크몰·용산역 ‘식품안심구역’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9일 복합쇼핑몰인 HDC아이파크몰과 KTX 용산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 153개소에 위생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여름 휴가철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식품안심구역 기념식에 참석한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폭염과 폭우로 고온 다습한 여름철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용화 HDC아이파크몰 본부장은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받아 식품안심구역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계기로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한 식품위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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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