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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회장 조경순)와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본부장 이중호)는 7월 29일(월) 오후 1시 30분,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사업 협조 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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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