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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매트릭스, 경북대학교병원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환자 적용 개시

퀀타매트릭스(317690, 대표이사 권성훈)는 자사의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스템 ‘dRAST’를 경북대학교병원 도입, 본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퀀타매트릭스는 올들어 수도권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전라남도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지역 거점 상급병원에 dRAST를 연이어 도입시키고 있다. 

특히, dRAST는 2021년 건강보험에 등재된 이후 급여 기준 제한과 의정 갈등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이러한 난점들이 해소되면서 다수의 병원에서 도입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각 병원의 신규 도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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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