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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성인 암 생존자 이차암 예방 의료비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지역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이차암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사회복지후원회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성인 암 생존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총 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진료 및 정밀 검진 비용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전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송은기 교수의 진료를 통해 개인별 질환 특성에 맞춘 암종별 진료 및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암생존자는 주요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혹은 전이의 위험성이 남아있는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암생존자의 이차암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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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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