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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한국ESG데이터로부터‘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을 획득하며, 이해관계자 소통 중심의 인권 친화 경영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세계 벤치마킹연합(World Benchmarking Aliance, WBA)의 ‘기업인권벤치마크(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CHRB)’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증 제도이다.

해당 인증은 ▲인권경영 정책과 거버넌스 ▲인권경영 내재화 ▲고충처리제도 ▲인권경영 이행 성과 ▲대응 및 공개 등 5개 분야에 대한 서류·현장심사 및 학계·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인권경영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정책 수립에서 실행까지 정례화된 체계를 통해 인권경영의 제도화를 이뤄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역본부 및 협력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공급망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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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