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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전공의 수련 재개, 의료 정상화의 전환점”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가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침이 확정돼 전공의 수련이 재개되는 결정에 대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 재개는 단순한 인력복원이 아닌, 정부와 수련을 체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우수 전문의를 양성하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학회는 “그동안 누적된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는 상호 존중, 투명한 소통, 약속 이행을 통해 쌓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핵심 정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학회는 수련 연속성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병역 의무로 중단된 전공의들이 복귀해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역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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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아동위원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위촉과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위원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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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다이어트약 아냐"…근손실·요요 막으려면 생활습관 개선 병행해야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를 단순한 체중 감량 수단이 아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를 위한 전문의약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손실과 요요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문한빛 교수는 최근 비만치료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소개하며 "체질량지수(BMI)가 낮은 사람이 단순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용 중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비만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통풍 등 만성질환은 물론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수면무호흡증과 관절통, 우울증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현재 대표적인 비만치료제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사용되고 있다. 위고비는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며 위 배출 속도를 늦춰 식사량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