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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지지

대한가정의학회가 남인순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 지역 간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포괄적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학회는 “그간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이미 현장에서 실천해온 본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병원을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학회는 “해당 조항은 대체나 지휘가 아니라 협력적 네트워크 내에서 검사·진료 연계, 퇴원환자 연계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학회는 건강 주치의 제도의 의료이용 제한·선택권 침해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핵심 제도”라며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의료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차의료 확립과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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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